사회

김현 의원 1심서 무죄, 대리기사 폭행 논란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워”

입력 2016-02-15 2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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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강보라 기자]김현 의원 1심서 무죄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곽경평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현 의원에 1심서 뮈조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현 의원 1심서 무죄를 선고하며 “폭행에 직접 가담하거나 이를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류를 들었다.

사진 : MBC
사진 : MBC

김현 의원은 지난 2014년 9월17일 김병권 세월호 가족대책위원장 등을 포함한 유가족 4명과 함께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대리운전기사는 당시 너무 오래 기다리게했다는 이유로 운전을 거부하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김현 의원의 일행과 대리운전기사 사이에서 몸싸움이 일어났고 이를 말리던 행인 2명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현 의원이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으나 “명함 뺏어”라는 말과 시작된 점을 미뤄 그가 폭력 사태를 유발했다고 보고 기소에 나섰다.

그러나 재판부가 그런 정황증거만으로 폭행죄를 물을 수 없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한편 함께 기소된 다섯명 가운데 직접 폭력을 휘두른 3명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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