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강보라 기자]김현
15일 대리기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때린 혐의 등(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류상 공동폭행 및 업무방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과 한상철 세월호 가족대책위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곽경평 판사는 가가족대책위 김병원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무죄가 선고된 이번 1심은 2014년 9월 17일 영등포구 여의도동 거리에서 대리운전을 거부하고 다른 곳으로 가려던 대리기사와 김현 의원 일행 사이에서 시비가 빚어진 사건에 관해 이루어졌다.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위원장과 김 전 수석부위원장에게 징역 2년을 김현 의원과 한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이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