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백진희 기자]삼청각 공무원 해임처분
최근 서울 성북구 고급 한정식당 삼청각에서 거의 ‘공짜’에 가까운 식사비를 내며 ‘갑질 횡포’를 한 세종문화회관 A 임원에 대해 ‘해임’ 또는 ‘면직’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복수매체는 세종문화회관 임원 입을 빌어 “심청각 갑질 횡포 임원에 대해 해임에 상응하는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본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 9일 지인 10여 명과 함께 삼청각에서 1인당 20만 9000원짜리 고급 코스요리를 먹고 230만 원어치 식사값을 현금 33만 6000원만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일행은 식사 이후 같은 장소 찻집에선 아예 계산도 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8월에도 삼청각에서 공무원 3명과 저녁을 먹고 밥값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청각의 운영을 맡고 있는 세종문화회관의 임원이라는 A씨의 특권이 작용했다는 것이 계약직 신분인 삼청각 직원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한편, A씨 외에도 또다른 B임원도 삼청각에서 무전취식한 것으로 드러나 팀원으로 강등 조치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세종문화회관 측은 “결과적으로 한 두건이 아니어서 조사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합리적 의심을 다해 몰상식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뜻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