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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파기환송, 대법원 "진지한 교제였을 가능성 충분히 있다"

입력 2016-02-18 14: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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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POP=김은지 기자]성현아 파기환송

성현아 성매매 사건 파기환송 소식이 전해졌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인복)은 18일 현금 500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200만 원 벌금형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진 : YTN 뉴스
사진 : YTN 뉴스

재판부는 "성매매처벌법에서 처벌하는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의미한다"며 "성씨로서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개인 사업가인 채 모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연예인인 피고인이 재력가와 속칭 스폰서 계약을 묵시적으로 체결한 후 성매매를 한 것이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이에 2심도 '스폰서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다'는 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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