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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파기환송 "돈받았지만 성매매 아니다, 진지한 교제 가능성"

입력 2016-02-19 0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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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파기환송

성관계를 맺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 씨에 대해 "성매매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13년 배우 성현아 씨는 사업가 A 씨와 3차례 성관계를 갖고 이 과정에서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 방송캡쳐
사진: 방송캡쳐

이른바 '연예인 스폰서 계약'이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다.

성 씨는 남성이 호의로 준 선물과 돈을 받았을 뿐 성매매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A 씨가 성관계를 인정했고, 둘 사이에 돈이 오간 점을 지적하며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오늘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성매매란 돈을 목적으로 불특정인과 성관계를 맺는 것'을 뜻하는데, 성 씨의 경우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당시 결혼 상대를 찾고 있었다는 성 씨의 주장과 또 결혼 상대로서 A 씨에 대한 평가를 물어봤다는 지인의 증언이 고려됐다.

이번 판결은 성관계를 맺고 돈이 오갔더라도 돈이 목적이 아닌 관계가 입증되면 성매매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성매매 처벌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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