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고은희 기자]서장원 포천시장
서장원(58·새누리당) 경기 포천시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눈길을 끌고 있다.
의정부지법 형사 2부(부장판사 허경호)는 17일 강제추행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시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번 재판에 앞서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으며, 1심 재판부는 서 시장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서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한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되는 덧.
앞서 서 시장은 지난 2014년 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박모(53·여)씨를 추행하고 사건 무마를 위해 비서실장에게 거짓 진술을 시킨 혐의(강제추행·무고)와 산정호수 인근 임야의 개발행위 허가를 부당하게 내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한편 서 시장은 개발 허가와 관련한 직권 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