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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다김 갑질 논란, 피해자에 소송 고려 중? "때린 적은 있다"

입력 2016-02-17 15: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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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강보라 기자]린다김 갑질 논란

16일 한 매체는 화장품 남풉업에 종사하고 있는 32세 정모씨가 무기 로비스트로 이름난 린다 김이 카지노 도박자금으로 빌린 5000만 원을 갚지 않고 채권자를 폭행한 혐의(사기 및 폭행 등)로 고소했다.

사진 : 채널A
사진 : 채널A

보도에 따르면 린다 김을 고소한 정모씨는 부업으로 관광 가이드 일을 하던 중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이틀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500만 원을 주겠다는 언니가 있다”는 소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에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영종도의 한 카지노호텔 객실에서 린다김을 만나 차용증을 써주고 해당 금액을 빌려줬다.

그러나 17일 채무를 이행하기로 했던 린다김은 돌연 16일 정씨를 불러 “카지노에서 1억5000만 원을 날렸다”며 “5000만 원만 더 밀어줘”라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씨는 이를 거절하는 과정에서 린다 김이 자신을 밀치고 뺨을 때렸다고 경찰조사에서 진술했다.

정씨는 린다김의 이 같은 폭력행사에 112에 신고를 했고 이에 인천중부경찰서 공항지구대 경찰관이 출동했다.

그러나 린다 김을 소개한 지인의 중재로 경찰이 돌아갔고 린다김은 다시 정씨를 객실로 불러들였다.

린다 김은 정씨에 “싸가지 없는 놈”이라며 “무릎꿇고 빌면 돈 돌려줄게”라며 되려 당당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에도 린다 김은 돈을 갚지 않은 것은 물론 정씨의 문자 메시지와 전화도 일방적으로 피해왔다고 전해졌다.

정씨는 이에 린다 김의 욕설이 담긴 녹취록과 전치 3주 진단서 등을 토대로 경찰을 찾았다.

린다 김은 정씨의 고소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자 “5000만원을 빌리기로 하면서 500만원 선이자를 먼저 떼고 4500만원을 받았다”며 “돈을 빌린 것은 맞지만 중간에 감정이 나빠져 돌려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더불어 린다 김은 “호텔방에서 어깨를 한 차례 때린 적은 있다”면서도 “무릎을 꿇린 사실을 없다”며 정씨에 법적 대응을 할 생각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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