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강보라 기자]조현오 전 경찰청장
17일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 선고 공판에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뇌물수수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무죄선고의 이유로 “조현오 전 경찰청장과 정씨는 많아야 4~5번 정도 만난 걸로 보여 3천 만원을 주고 받을 만큼 신뢰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더불어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경찰청장 청문회를 준비하던 민감한 시기에 정씨가 수많은 기자와 폐쇄회로(CC)TV, 6명이 넘는 부속실 직원이 있는 상황에서 3천만원을 건넸다는 뇌물공여 방법은 사회통념에 어긋난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무죄선고 이유에 대해 “정씨는 검찰 수사 초기 뇌물공여 혐의를 부인하다가 4번째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는데 다른 횡령사건으로 집행유예기간에 있던 정씨가 궁지에 몰리는 바람에 그런 곤란한 처지에서 벗어나려고 진술을 번복했을 개연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검찰 관계자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 무죄 판결에 “정씨가 조 전 청장에게 뇌물을 줬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자금원까지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며 “정씨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다수의 참고인들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는데 재판부에서 그 부분을 배척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뇌물공여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정씨는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며 벌금 3천만원이 선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