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하지혜 기자]성현아 파기환송
대법원이 배우 성현아 씨에게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그에 대한 관심이 높다.
성현아는 지난 1994년 제38회 미스코리아 미로 선발됐으며, 같은 해 KBS2 드라마 ‘사랑의 인사’를 통해 데뷔했다. 이후 성현아는 드라마 ‘보고 또 보고’, ‘허준’, ‘이산’, ‘자명고’ 등의 드라마에서 열연하며 이름을 알렸다.
또한 성현아는 영화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 ‘첼로-홍미주 일가 살인사건’, ‘애인’, ‘손님은 왕이다’, ‘주홍글씨’ 등에 출연하며 배우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성현아는 2007년에는 제10회 말라가 국제판타스틱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받은 바 있다. 이후 2011년 방송된 드라마 ‘욕망의 불꽃’ 이후 활동을 중단했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사업가에게 거액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성매매처벌법에서 처벌하는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의미한다”며 “성현아 씨로서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상대방을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