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POP =김아람 기자]박지원 파기환송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의원이 파기환송 됐다.
대법원 3부는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박지원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 근거로 인정한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의 진술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른 금품제공과 관련한 오 전 대표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에 정면으로 배치되면서, 신빙성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08년에서 2011년 사이 임석 전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과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등에게서 모두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2년 9월 기소됐다.
앞서 1심은 박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임 전 회장과 오 전 대표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3천만 원을 전달했다는 오 전 대표의 진술은 정황상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박지원 의원은 대법원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3년 반 동안 탄압을 받았다며, 이러한 불행한 일이 다시는 우리 정치권에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고, 오는 4월 치러지는 20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