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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현아 성매매 혐의…원심 깨고 '파기환송'

입력 2016-02-18 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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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나유주 기자]성현아 파기환송

대법원이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성현아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성현아 파기환송. 사진=TV조선 뉴스화면 캡처]
[성현아 파기환송. 사진=TV조선 뉴스화면 캡처]

대법원은 18일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성현아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성현아는 지난 2013년 12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 후 5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원심에서는 성현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성현아는 이에 부복해 항소장을 제출, 작년 12월 30일 진행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해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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