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OTLIGHT

배우 이상희 아들, 폭행 당한 뒤 사망…가해자는 '무죄 선고'

입력 2016-02-18 18:54:38
    • 복사완료!

[헤럴드POP=나유주 기자]배우 이상희

지난 2010년 미국에서 발생한 배우 이상희(56)씨 아들 사망사건에 연루된 폭행 가해자가 무죄를 선고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정선오 부장판사)는 18일 폭행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배우 이상희. 사진=영화 '추격자' 캡처]
[배우 이상희. 사진=영화 '추격자' 캡처]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폭행당한 뒤 이에 대항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복부를 2회 정도 걷어찬 사실은 인정된다"며 "다만 미국과 국내 전문가들의 부검감정서·소견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적인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폭행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예견하고 발길질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1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이상희씨 아들(당시 19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의 아들은 A씨와 몸싸움을 벌인 뒤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지만 뇌사판정을 받았고, 사건 이틀 후 끝내 숨졌다.

이상희는 A씨가 2011년 6월 국내로 들어와 대학을 다니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4년 1월 청주지방검찰청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서울대·단국대 의대 교수 등에 부검 감정을 의뢰한 뒤, A씨의 폭행이 사망과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그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A씨는 미국 현지 수사당국의 무혐의 처분에 이어 국내 법원에서도 5년여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기사가 어떠셨나요?

LATEST MUSE

MOST READ

#이달의 아이돌
CLICK
블랙핑크 지수, 제니 이어 솔로 컴백
미스터리한 놀이공원으로의 초대
CLICK
#이달의 영화
오디세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신작
세계 최초 전편 IMAX 촬영
오디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