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GOP 총기난사 임병장 사형 확정…대법 "부당사유 인정 어려워"

입력 2016-02-19 20: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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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강수정 기자]임병장 사형 확정

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24) 병장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이로써 임 병장은 확정 판결을 받고 집행 대기 중인 61번째 사형수가 됐다.

사진:YTN 방송캡쳐
사진:YTN 방송캡쳐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9일 상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병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사형을 선고한 고등군사법원 판결을 확정했다.

임 병장은 1·2심 모두 사형선고를 받고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상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학창시절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고 인격장애 증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부대 내 조직적 따돌림이나 폭행, 가혹행위 등 도저히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괴로움을 겪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평소 친하게 지내거나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후임병에게도 소총을 발사해 살해했다. 범행도 지능적이고 냉혹했다"며 "원심의 사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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