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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김주하, 남편 외도에도 "10억 원 지급하라" 왜?

입력 2016-02-23 20: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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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이은하 기자]이혼소송 김주하

방송인 김주하가 남편에게 10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이은애)는 23일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항소심에서 남편 강 씨가 김주하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김주하는 남편에게 10억 2100만 원을 재산분할해야 된다고 판결했다.

[이혼소송 김주하. 사진=송재원 기자]
[이혼소송 김주하. 사진=송재원 기자]

재판부는 남편이 외도를 일삼으며 김주하에게 상해를 가했고 이후 부부관계 회복에 진지한 노력 없이 폭력과 부정행위를 반복하다 혼외자까지 낳았다면서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 씨가 연간 3~4억을 벌며 재산증식에 더 크게 기여했다고 보고 재산분할 비율은 1심처럼 김주하 45%, 강 씨 55%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김주하의 순재산이 27억 원, 강 씨가 10억 원인 점을 고려해 김주하가 10억여 원을 강 씨에게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주하는 지난 2004년 외국계 은행에 근무하는 강 씨와 결혼해 1남 1녀를 뒀으나 강 씨의 외도와 폭행 등으로 불화를 겪다 2013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두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은 김주하가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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