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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김주하, 재산증식 기여도에 따라 "남편에 10억여원 지급"

입력 2016-02-23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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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김현민기자]이혼소송 김주하

방송 앵커이자 언론인인 김주하의 이혼 소송이 진행중이다.

23일, 진행된 이혼소송 2심에서 김주하가 남편에게 재산 분할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사진:김주하/본사DB
사진:김주하/본사DB

23일 서울고법 가사 2부 부장 판사 이은애는 이혼소송을 진행중인 김주하에 대해 "김씨가 남편에게 10억 2100만 원을 재산분할하라"고 판결했다.

김주하는 앞서 남편 강모(46)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을 냈으며, 1심에서 김주하가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두 아이의 양육권을 김주하에게 부여했으며, 혼인 파탄의 책임을 남편 강 모씨에게 물었다.

남편 강 모씨는 김주하에게 이혼한 과거를 숨겨 왔으며, 결혼 이후에 외도와 폭행을 해 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남편 강 씨가 김 씨에 위자료 5천 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1심에서도 재한분할이 문제가 되었다. 김주하의 27억 재산 중 13억을 남편 강 씨에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이에 불복한 김주하는 항소를 제기했고, 오늘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재한분할 비율이 '김씨 45%, 강씨 55%' 판결이 내려졌다.

강 씨는 연 3~4억을 벌면서 재산증식에 더 기여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결 내용이다. 재판부는 혼외자까지 낳아 혼인관계를 파탄낸 강씨에 책임을 물었지만,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순재산이 27억인 김씨가 10억인 강씨에게 일부를 돌려주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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