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병장 사형 선고한 원심 확정...사형수 61명으로 늘었다

입력 2016-02-21 00: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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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김현민기자]임병장의 사형이 확정됐다.

임병장은 재작년인 2014년에 강원 고성군의 육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들을 살해했다.

그의 살해 방식은 지능적이고 냉혹했다. 1차로 수류탄을 던진 뒤, 총기를 난사하는 방식으로 5명이 사망했다.

사진:총기난사임병장
사진:총기난사임병장

지난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상관 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병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측은 보통군사법원과 고등군사법원의 원심을 인정해 임병장의 사형 선고를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의 사형 확정으로 임병장은 사형수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사형수는 임병장 이전까지 60명이었으며, 그를 포함해 61명으로 늘었다. 사형수 집행은 19년째 이행되고 있지 않다.

이번 사건으로 사형수가 된 임 병장은 지난 2014년 6월 21일 강원 고성군의 육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임 병장은 앞서 보통군사법원과 고등군사법원에서 사형을 선고 받은 상태였다.

당시 임병장의 살해 동기는 자신의 외모를 모욕하고 희화화한 동료 병사들의 그림과 글을 발견한 것이었다. 해당 사안에 분노한 임 병장은 그림과 글을 확인한 뒤 6시간 후 부대에 복귀했으며, 수류탄과 K-2 소총으로 살인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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