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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로바 갑질' 처음 아니다…"이미 2012년 하청업체 부도" 내막

입력 2016-02-22 00: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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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스캡처
사진: 뉴스캡처

[헤럴드POP=백진희 기자]에코로바 갑질 하청업체 횡포 아웃도어 브랜드 에코로바의 갑질 횡포가 화제인 가운데, 이번 하청업체 사태가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앞서 에코로바가 자회사 명의로 편법 계약한 뒤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과징금을 물게 됐던 일이 새삼 눈길을 끌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월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당 발주취소 등 에코로바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5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에 따르면, 에코로바는 2012년 하도급업체가 납품한 등산화 2만 켤레에 대한 하도급대금 4억6000만원 중 2억500만원을 최대 1개월 이상 늦게 지급했다. 추가로 납품하기로 된 등산화 4만 켤레에 대해서는 납품 지연을 이유로 이메일을 통해 발주를 취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급업자가 납품을 지연하게 된 것은 1차 납품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불이 늦어졌기 때문인데도 오히려 업체 측에 책임을 떠넘겼고, 하도급대금 지연과 9억5000만원 상당의 등산화 4만 켤레를 떠안은 하도급업체는 자금난으로 인해 2개월 뒤 폐업했다.

에코로바는 하도급법을 피하기 위해 하도급업체보다 규모가 작은 자회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 회사에 대해 에코로바의 영업이사, 담당직원이 하도급거래의 단가, 납기 등 주요 거래조건을 결정했고, 에코로바가 자회사 지분을 60%이상 보유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에코로바를 원사업자로 간주했다.

당시 공정위는 “자회사명의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실상 원사업자 역할을 수행한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하도급법을 적용해 제재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적용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당사자 적격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21일 방송된 '시사매거진 2580'을 통해 에코로바가 하청업체에 재고를 불량이라고 주장, 하도급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내역이 공개돼 화제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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