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하지혜 기자]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더불어민주당은 23일 테러방지법에 대해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절차에 들어가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카드로 맞섰다.
더민주는 같은 날 소속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필리버스터 요구서를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으며, 받아들여질 경우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필리버스터가 이뤄질 전망이다.
더민주의 이 같은 결정은 이날 열린 의총에서 "테러방지법의 문제를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합법적으로 알리는 국회가 권장하는 수단"이라며 필리버스터를 꺼내든 이종걸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부분 의원이 동의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버스터’는 해당 회기가 종료되면 자동 종결되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표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2월 국회는 다음달 11일 끝난다. 국회법 106조 2항은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무제한 토론을 요구하는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앞서 정 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여야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 의장은 테러방지법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중 ‘전시·사변 및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이미 이와 관련한 법률자문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내놓은 ‘테러방지법’엔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되 국정원에 통신정보와 금융정보 수집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고, 이에 45개 시민단체는 단지 국정원의 힘을 강화시키기 위한 법이라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수 있다는 염려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