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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제기한 김주하, 외도와 폭력 일삼은 남편에게 10억원 지급해야…왜?

입력 2016-02-23 21: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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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POP=김아람 기자]이혼소송 김주하

김주하가 남편에게 1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남편의 외도와 폭력에 이혼 소송을 낸 방송인 김주하씨가 2심에서도 남편에게 도리어 10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김주하씨가 남편 강 모 씨를 상대로 낸 이혼과 양육자 지정 소송 2심에서 “강 씨가 김 씨에게 위자료 5천만원을 주고 김 씨는 남편에게 10억2천여만원을 재산분할하라”고 판결했다.

사진 : 연합뉴스 TV
사진 : 연합뉴스 TV

재판부는 “남편이 외도를 일삼으며 폭력과 부정행위를 반복하다 혼외자까지 낳았다”면서도 강 씨가 재산증식에는 더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은 1심처럼 김씨 45%, 강씨 55%로 유지했다. 김씨가 연간 1억원을 벌었지만 강씨는 연 3~4억을 벌며 재산증식에 더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씨의 순재산이 27억원, 강씨가 10억원인 점을 고려, 김씨가 10억여원을 강씨에게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씨는 2004년 외국계 은행에 근무하는 강 씨와 결혼해 1남1녀를 두었으나 불화를 겪다 2013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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