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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우 벌금 700만원' 박기량 명예훼손 혐의..."전 여친은 징역 4개월"

입력 2016-02-25 1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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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POP=김은지 기자]장성우 벌금 700만원

야구선수 장성우(26)가 치어리더 박기량씨의 명예 훼손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24일 수원지법(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은 장성우에게 벌금 700만원, 장성우의 전 여자친구 박모 씨(26)에겐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사진 : KBS1 뉴스
사진 : KBS1 뉴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직후 사과문을 게재하는 등 나름의 조치를 취했다”면서 “KBO와 kt가 자체 징계를 부과한 것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장씨는 작년 4월 메시지로 전 여자친구 박씨에게 “박기량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으며, 박씨는 문자 메시지 화면을 캡처해 SNS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한편, 이번 판결은 SNS를 통한 사적인 대화도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인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인정한 사례로 유사 사건에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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