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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구 전 앵커, 사기 혐의 피소 “사실혼 관계라고 했다”

입력 2016-02-25 01: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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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강보라 기자]최일구 전 앵커

12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따르면 경기 이천에서 고물상을 하는 최모씨가 최일구 전 앵커와 지인 고모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고씨는 이천시 호법면 임야 4만3000㎡를 3.3㎡ 당 35만원에 팔 것처럼 최씨에게 접근한 이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2억 2500만원을 빌려 쓰고도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YTN
사진 : YTN

이에 최일구 전 앵커는 고씨가 최씨에 돈을 빌리는데 연대보증을 선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최일구 전 앵커도 수차례 고씨를 ‘아내’라고 소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최일구 전 앵커에 최씨는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알고 보니 부부도 아니었고 이를 따지자 사실혼 관계라고 밝혀 돈을 빌려줬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이 과정에서 최일구 전 앵커가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고 모든 문제를 책임질 테니 걱정 말고 돈을 더 빌려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최일구 전 앵커은 최씨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최일구 전 앵커는 최씨 등 4명에 20억 원 가량의 빚을 져 2014년 4월 회생 신청을 한 뒤 관련 절차를 진행했으나 이가 여의치않아 2014년 11월 서울중앙지법에 파산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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