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태극기 다는 법, 삼일절엔 '국기법'에 따라 깃봉 바로 아래 맨다

입력 2016-03-01 20: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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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김현민기자]태극기 다는 법

'태극기'는 우리나라의 국기로,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는 상징이다.

3월 1일, 삼일절을 맞이해 태극기를 제대로 다는 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사진:태극기 다는 법
사진:태극기 다는 법

태극기는 국기의 제작, 관리, 다는 방법까지도 규격과 규칙에 맞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먼저 태극기를 달기 전에 국기의 제작 방법부터 숙지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무조건 하얀 바탕에 흑, 적, 청으로 그림만 그리면 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기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태극기는 가로와 세로가 3:2의 비율이 되어야 한다. 이어 좌측 위가 건괘, 우측 위가 감괘, 우측 아래가 곤괘, 좌측 아래가 이괘가 된다. 건곤양괘는 무궁의 정신, 리감양괘는 공명의 정신을 의미한다. 각 괘는 태극원형 지름의 2분의 1을 세로로, 3분의 1을 가로로 하여 그린다. 특히 원형에서 바탕 모서리를 이은 직선과 각 괘의 틀어진 각도는 90도의 직각을 이루어야 한다.

가운데 원형은 단일의 정신을 의미하며, 태극문양은 청홍음양으로 창조의 정신을 나타낸다. 원형을 그릴 때는 전체 태극기 세로의 2분의 1을 지름으로 하며, 다시 지름의 2분의 1을 태극 문양 내부의 폭으로 한다.

국기법에 따르면, 국기의 깃대는 흰색 및 연두색과 유사한 색상으로 제한된다. 국기의 깃봉은 꽃받침 다섯이 있는 둥근 무궁화 봉오리 모양으로 하며 황금색 깃봉으로 제한된다.

이렇게 준비된 태극기는 깃면이 되며, 깃대 및 깃봉의 위치에 따라 다는 법이 나뉜다. 국경일 및 기념일, 오늘과 같은 삼일절의 국경일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무궁화 봉오리 바로 아래에 태극기를 맨다. 5대 국경일은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있으며 국군의 날에도 이처럼 사이를 떼지 않는 방법으로 태극기를 단다.

이어 조의를 표하는 날, 현충일과 국장 기간에는 깃면의 세로만큼 깃봉에서 내려서 태극기를 단다. 정확히 무궁화 봉오리 아래에서부터 태극기의 세로 길이만큼 내려와서 국기를 달며, 완전한 조기를 달 수 없을 때는 바닥에 닿지 않게만 해서 최대한 내려 다는 것이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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