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테러방지법 통과, 통신감청 계좌정보 조회 가능...어떤 내용 담길까?

입력 2016-03-03 08:33:15
    • 복사완료!

[헤럴드POP=김은지 기자]테러방지법 통과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가 중단된 가운데, 테러방지법이 결국 처리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쟁점법안이었던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제정안, 선거구획정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포함한 39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한편,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국가정보원은 테러 위험인물을 감시하고 테러 정보를 수집할 법적 권한을 갖게 됐다. 테러단체에 몸 담고 활동했거나 활동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의 개인 정보와 위치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된 것.

사진 : JTBC 뉴스
사진 : JTBC 뉴스

또 통신감청과 계좌정보 조회도 가능해졌으며, 테러 가담자에 대한 처벌 조항도 명시됐다.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테러를 기획하는 것은 물론이고, 테러단체를 지원하거나 다른 나라의 테러 전투원으로 가담해도 징역형을 받게 된다.

한편, 이에대해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거세다. 국민의당 김정현 대변인은 "오늘 통과된 테러방지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했다는 점에서 19대 국회의 대표적 악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했다.

이 기사가 어떠셨나요?

LATEST MUSE

MOST READ

#이달의 아이돌
CLICK
블랙핑크 지수, 제니 이어 솔로 컴백
미스터리한 놀이공원으로의 초대
CLICK
#이달의 영화
오디세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신작
세계 최초 전편 IMAX 촬영
오디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