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은지 기자] 자신의 옛 동거녀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하고 이 여성과 동행하던 남성에게도 중상을 입힌 4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7일 대법원 3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심은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없고 수법도 잔혹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으로 A씨가 숨질 때까지 극도의 공포와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A씨 유족들이나 B씨의 충격이 상당한데도 이를 위로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30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길거리에서 과거 동거하던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함께 있던 B씨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김씨는 동거하던 피해자 A씨와 함께 치킨집을 동업했다. 이들은 치킨집 운영 문제와 성격 등으로 다툼이 잦았고, 결국 A씨는 이를 견디지 못하고 이별을 통보했다.
이후 김씨는 A씨와 전화로 이야기를 하던 도중, 옆에서 남자 목소리를 듣게됐고 흥분하여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
특히 범행은 안양시내의 한 복판에서 이뤄져 행인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당시시 지나가던 행인들이 김씨의 범행을 목격하고 신고해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헤어진 A씨가 다른 남자와 있는 것을 보고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고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