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아람 기자]데이트 폭력 가해자에 징역 3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40대 남성 김 모 씨는 2015년 여름 옛 동거녀 A씨를 찾아갔다가 다른 남자와 있는 것을 보고 분노를 이기지 못해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숨지게 했다.
1심 법원은 시내 대로변에서 벌인 대담하고 잔혹한 범행수법, 높은 재범 위험성을 들어 김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 법원도 1심의 판결을 인정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더불어 한 경찰관서 블로그에 게재된 ‘이별범죄예방법’이라는 글이 눈길을 끈다.
이에 따르면 ‘헌신적 사랑 요구는 위험’하다. 여성들은 나만 바라보라는 식으로 남성의 헌신적 애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연애 과정에서 일과 친구관계를 포기한 남성은 이별통보를 받고 보상심리 때문에 극단적 분노를 표출한’.
집착하는 애인 조심하라. 수시로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확인하는 등 상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행동은 위험신호다.
때리는 습관 못고친다. 폭력을 습관적으로 행사하는 애인과는 빨리 결별하는게 상책. 남자 친구의 폭력성향까지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건 극복해야 할 환상이다.
헤어질 땐 잘 헤어져라. ‘이별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뒤 연락을 끊으면 상대의 집착과 폭력성을 키울 수 있다. 양측이 시간과 돈을 투자한 것인 만큼 서서히 정리해야 상실감을 줄이고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다.
스토킹은 증거수집해라. 막연한 스토킹 신고에는 경찰이 개인사로 보고 움직이지 않아 폭력이나 협박이 있을 경우 사진으로 찍거나 녹음해 물적 증거를 남겨야 조기에 공권력 개입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