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장민경 기자] 7살 난 친딸을 때려 숨지게 한뒤 암매장한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새로운 사실을 밝혀냈다.
사망 당일 친모뿐 아니라 집주인도 폭행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하고 친모는 학대치사죄, 집주인 이 모 씨는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하기로 했다.
지난 2011년, 집주인의 가구를 훼손하다는 이유 등으로 당시 7살이던 친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이른바 큰딸 폭행 암매장 사건.
검찰 수사 결과 집주인인 45살 이 모 씨도 친구의 딸을 폭행했다는 사실이 새로 밝혀졌다.
숨진 당일 친모 42살 박 모 씨가 딸을 의자에 묶어 놓고 폭행한 뒤 출근하자 이 씨가 추가로 때렸다는 것.
약 보름 동안 한 끼밖에 먹지 못해 건강이 나빠진 상태에서 4시간 동안이나 폭행했다는 것.
이 씨는 계속된 폭행으로 쇼크 상태에 빠진 아이를 적절한 구호조치도 않아 결국 숨진 사실이 드러났다.
이 씨는 검찰 조사에서 범행이 드러날까 두려웠다고 진술했다.
이 씨가 폭행했다는 사실은 친모 박 씨도 검찰 조사과정에서 알게 됐다.
검찰은 친모 박 씨를 학대치사죄 등의 혐의로 집주인 이 씨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작은딸에 대한 심리치료와 함께 친모의 친권상실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