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친딸 암매장 사건, 집주인 살인죄 적용…친모에 폭행 지시해

입력 2016-03-09 00: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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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강보라 기자] 친딸을 암매장한 충격적인 사건의 집주인에 살인죄가 적용됐다.

8일 창원지검 통영지청이 친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오다 죽음에 이르게 하고 이후 시신을 암매장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줬던 사건의 진행결과를 밝혔다.

자신의 큰딸을 폭행하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친모 박모씨는 아동복지법위반·학대치사·사체은닉의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 연합뉴스TV
사진 : 연합뉴스TV

사건이 알려졌을 당시 친모의 폭행을 알고도 이를 만류하지 않고 되려 사체은닉 등을 도운 것으로 알려진 집주인 이모씨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집주인 이씨는 친모 박씨와 함께 당시 7살이었던 피해자 A양이 가구를 훼손했다는 이유를 들어 아파트 베란다에 감금한 것도 모자라 실로폰 채 등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살인죄가 적용된 집주인 이씨는 이뿐만 아니라 친모 박씨의 범행을 지시하며 A양을 의자에 묶어 놓고 때리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집주인 이씨는 친모 박씨의 범행을 부추긴 것은 물론 A양을 의자에 묶은 채로 방치하며 죽음에 이르게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 초기 추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살인죄가 적용된 집주인 이씨는 A양이 사망하자 친모 박씨, 지인 백씨 등과 함께 경기도 광주 인근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했다.

한편 집주인 이씨에 살인죄를 적용한 경찰은 친모 박씨에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큰딸이 사망했을 당시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린의 고의를 인정하기를 어려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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