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강보라 기자] 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녀가 상속분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 고문과 CJ그룹 이재현 회장을 비롯한 3남매에 故 이 명예회장의 상속분을 달라는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故 이맹희 회장의 혼외자녀로 CJ그룹 삼남매에게는 이복동생이 되는 A씨는 ‘유류분 반환 청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청구액으로 2억100원을 제시했으나 이를 키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청구금액은 CJ그룹 삼남매의 재산과 유류분 계산법에 따라 2~3천억대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
故 이맹희 명예회장의 혼외자녀 A씨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친자확인 대법원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그를 없는 사람으로 취급했다”며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06년 대법원으로부터 故 이맹희 명예회장의 친자로 인정받은 바 있다.
이번 소송에 대해 CJ 측은 故 이맹희 명예회장이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 유류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한편 故 이맹희 명예회장은 지난해 8월 타계했으며 당시 채무 180억을 남긴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