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강수정 기자] 가수 이은하가 파산 선고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2단독은 "이은하 씨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실패로 인한 빋과 가족의 빚 등 10억원이 넘는 빚이 있다"며 "이 씨가 신청한 파산·면책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법원은 파산 신고신청을 받아들인데 따른 이은하의 빚 면책범위를 심사하고 있는 상황.
과거 이은하는 "1990년대 건설 관련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의 빚 보증으로 8억원에 달하는 서울 자택을 넘겨야 했다"며 "밤무대를 다니며 20억원을 상회하는 아버지의 빚을 갚아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은하의 빚은 이와 더불어 본인이 추진하던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실패하자 10억원 수준의 빚이 포함 된 것.
법원은 "심사 과정에서 이은하씨가 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회생 절차를 밟을 것을 권유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은하는 1973년 '님 마중'곡으로 데뷔, 이후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밤차', '봄비' 등의 히트곡을 낸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