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은지 기자] 자발적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고 있는 성매매특별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31일 헌법재판소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특별법) 제2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해 성을 사고 판 사람 모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성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김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 조항은 성을 판 사람과 산 사람을 모두 처벌하도록 했다. 다만 강요나 인신매매로 인한 성매매의 경우 여성을 피해자로 보고 처벌하지 않았다. 따라서 생계형, 자발적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것이 위헌인지 결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헌재는 "개인의 성행위는 사생활 영역에 속하고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대상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출돼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칠 때는 법률 규제를 받아야 한다"며 "성매매를 형사 처벌하면서 성매매 집결지 중심으로 성매매 업소와 성판매 여성이 줄어들고 있고, 성구매사범 대부분이 성매매 처벌 사실을 알고 성구매를 자제하게 됐다고 답한 것을 보면, 해당 조항의 입법 목적과 수단 적합성 모두 인정된다"며 이번 결정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