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아람 기자]전업주부의 종일반 어린이집 무료 사용이 제한된다.
오는 7월부터 전업주부의 0~2세 영유아는 어린이집을 하루 7시간 가량만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전업주부 영유아의 어린이집 무상이용 시간을 현행 종일반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기본 6시간으로 줄이고 병원 방문 등의 상황을 고려해 월 15시간의 긴급보육바우처를 추가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맞춤형 보육정책에 따라 전업주부들의 48개월 미만 영아들을 대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하는 '맞춤반'을 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맞벌이와 상관없이 모든 영유아에 12시간 종일반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왔지만, 전업주부들이 종일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취업여성들이 어린이집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복지부는 맞벌이 가구와 임신·장애·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가구 등에 종일반을 우선 배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