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배재련 기자]경찰이 이창명 음주 교통사고 관련 입장을 밝혔다.
4월 25일 강신명 경찰청장은 기자 간담회를 통해 "이창명 사건과 관련, 혈액 검사에서 음주 측정이 되지 않았더라도 음주 사실이 확인되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위드마크(Widmark) 공식은 음주운전시 사고가 난 후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운전자가 술이 깨어 버렸거나 한계 수치 이하인 경우 등에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기법이다.
이어 강 청장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창명에 대해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는 현장을 수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창명은) 현장을 이탈했기 때문에 입건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창명은 지난 20일 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한 도로에서 포르쉐를 몰다 신호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뒤 차를 두고 사라졌다. 뒷수습은 매니저에게 부탁했고 이창명은 반나절동안 연락이 닿지 않다가 사고 후 20시간이 넘은 21일 밤 8시가 넘어서야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