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드라마

'태후' 제작사 "사전동의 없는 초상권 사용 동의한적 없어"

입력 2016-04-28 11: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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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박아름 기자]초상권을 둘러싸고 배우 송혜교와 주얼리 브랜드 제이에스티나가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그렇다면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 제작사는 어떤 입장일까?

'태양의 후예' 제작사 NEW 측은 28일 헤럴드POP에 논란이 된 송혜교의 초상권 침해 소송에 대해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UAA 제공
UAA 제공

NEW 관계자는 "제작사는 초상권이 아닌 저작권자로서 초상권 침해 소송에 대한 입장발표를 하는 것이 적합한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제작사는 사전동의 없이 초상권은 물론 저작권을 사용하는데 동의했던 적이 없다"고 입장을 말했다.

앞서 송혜교 소속사 UAA는 제이에스티나와의 주얼리 부분 모델 계약은 1월, 가방 부분은 3월 종료됐으나 제이에스티나가 KBS 2TV 화제의 드라마 '태양의 후예' 제작사와 PPL 광고계약을 체결한 뒤 해당 장면을 송혜교 측에게 초상권 관련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미지와 동영상으로 변형, 각 매장에서 광고물로 돌렸다며 제이에스티나에 대한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제이에스티나 측은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송혜교 측의 입장을 반박했다. 이와 함께 제이에스티나 측은 과거 탈세 논란까지 끄집어내며 송혜교를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사건은 커졌고 양 측은 진흙탕 싸움을 벌이게 됐다. 송혜교 측은 "제이에스티나는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 제작사와 PPL 광고계약을 맺었다. 드라마를 통해 강모연의 귀걸이 등을 노출하는 방식이다. 배우의 입장에선 제작비에 도움이 된다면, PPL 제품을 착용하는 게 도리다. 단, 노출은 드라마 촬영에 국한돼야 한다. 하지만 제이에스티나는 해당 장면을 이미지와 동영상으로 변형, 각 매장에서 광고물로 돌렸다. 이 때, 배우에게 전혀 초상권 관련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또한 제이에스티나가 운영하는 韓中 SNS에 송혜교가 나오는 부분을 캡처해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했다. 심지어 중국 웨이보에는 송혜교를 자사 모델처럼 이미지화 시켜 홍보했다. 드라마 장면을 상업적 광고로 활용할 경우, (제작사와 관계없이) 배우에게 초상권 동의를 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정관장'이 '유시진이 홍삼을 먹는 장면'을 매장에서 활용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제이에스티나 측은 "지난 2015년 10월 5일 ‘태양의 후예’ 제작협찬지원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했고, 해당 계약서는 당사가 드라마 장면 사진 등을 온,오프라인 미디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당사는 계약에 따라 대가를 지불하고 드라마 공식 제작협찬지원사로서 정당하게 드라마 장면을 사용하는 것이지 별도로 송혜교 씨의 초상을 무단으로 편집하거나 광고물을 제작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가 아니다"며 "송혜교의 주장처럼 드라마 제작지원사가 드라마 장면 사용에 대해서 초상권자에게도 일일이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제작지원가 거액의 제작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드라마 제작을 지원할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고 맞섰다. 이어 "송혜교 주장에 따르면 협찬사는 제작사에게 거액의 제작지원금을 지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출연자에게도 이중으로 초상권료를 지급해야 하는 반면, 출연자는 출연료도 지급받고 초상권료도 이중으로 지급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어떠한 근거에서 이렇게 이중으로 대가를 징수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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