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드라마

제이에스티나 측 "송혜교 언플 횡포 묵과못해" 계약서 공개(공식입장)

입력 2016-04-28 1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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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박아름 기자]배우 송혜교와 초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주얼리 브랜드 제이에스티나 측이 결국 계약서 원본을 공개하는 초강수를 뒀다.

제이에스티나 측은 지난 27일 송혜교가 제기한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공식입장을 낸 데 이어 28일엔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 제작협찬 계약서 원본을 공개했다.

UAA 제공
UAA 제공

제이에스티나 측은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인해 불필요한 억측과 오해만 증폭되고 있는 것 같아 '태양의 후예' 제작협찬 계약서 원문을 공개한다"며 "제작지원 계약은 당사가 포스터, 드라마 장면사진(풋티지) 등을 온,오프라인(전 매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계약해 놓고 드라마 장면 등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이에스티나 측은 "당사는 이러한 억지 주장 및 언론플레이를 통한 횡포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제이에스티나 제공
제이에스티나 제공

한편 송혜교와 2년동안 함께 일했던 주얼리 브랜드 제이에스티나는 '태양의 후예' 종영 직후 초상권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송혜교가 최근 제이에스티나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27일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제이에스티나 측이 초상권 관련 사전 동의 없이 송혜교를 홍보에 이용한 것이 문제였다.

이에 송혜교 소속사 UAA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제이에스티나와의 모델 계약이 끝났으나 제이에스티나 측이 '태양의 후예' 제작사와 PPL 광고계약을 체결한 뒤 해당 장면을 초상권 관련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미지와 동영상으로 변형, 각 매장에서 광고물로 돌렸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제이에스티나 측은 곧바로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제이에스티나 측은 ‘태양의 후예’ 제작협찬지원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했고, 해당 계약서는 당사가 드라마 장면 사진 등을 온,오프라인 미디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계약에 따라 대가를 지불하고 드라마 공식 제작협찬 지원사로서 정당하게 드라마 장면을 사용하는 것이지 별도로 송혜교의 초상을 무단으로 편집하거나 광고물을 제작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

한편 '태양의 후예' 제작사 NEW 관계자는 28일 헤럴드POP에 이번 사태와 관련, "제작사는 초상권이 아닌 저작권자로서 초상권 침해 소송에 대한 입장발표를 하는 것이 적합한지 모르겠다"며 "다만 제작사는 사전동의 없이 초상권은 물론 저작권을 사용하는데 동의했던 적이 없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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