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아람 기자]임시휴일에도 어린이집 이용이 가능해진다.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시행함에 따른 맞벌이 부부 등의 어린이집 이용에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실시하겠다고 보건복지부가 28일 밝혔다.
복지부는 “맞벌이 부부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긴급보육 실시에 따라 각 어린이집은 사전 보육수요 조사를 반드시 실시해 6일 운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날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겠다는 부모가 1명이라도 있으면 당번 교사를 배치해 아이를 돌봐야 한다.
복지부는 다음달 6일 아이를 돌보는 어린이집에는 1일 보육료의 1.5배에 해당하는 휴일보육료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긴급보육은 지난해 8월 14일 임시공휴일에도 실시됐다. 67.2% 어린이집에서 긴급보육을 실시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러한 방침을 즉각 지자체 및 어린이집에 안내해 긴급보육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