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은지 기자] 김무성 대표의 사위가 강남의 나이트 지분을 6년간 보유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마약을 15차례나 투약하고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봐주기 논란이 일었던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L씨(39)가 서울 강남의 유명 나이트클럽 지분을 6년간 보유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 나이트클럽은 이 씨가 마약을 투약한 장소 중 한 곳과 인접한 곳으로 검찰이 마약거래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나이트클럽의 2대 소유주인 L씨를 '마약 단순 매매사범'으로 기소한 경위와 L씨가 지분 투자한 자금 출처를 놓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일 법원은 "L씨는 함께 마약을 투약한 공범들이 기소되던 2014년 7월 B나이트클럽 1대 지분권자인 A씨와 공동으로 2007∼2012년 미납세금 31억5000만 원을 납부한 뒤 동업자들을 상대로 대납한 세금을 갚으라 고 소송을 냈다"고 전했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호텔에서 영업했던 B나이트클럽은 2012년 이 씨가 마약공급책 등과 필로폰을 집단 투약했던 차량의 주차 장소로 거명된 곳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윤상도)는 지난달 29일 나머지 지분권자들이 체납액 중 일부인 7억여 원을 L씨 등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L씨는 이 업소를 포함해 강남구 일대 나이트클럽 안팎에서 수 차례 마약을 투약하는 등 모두 15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하거나 피우고 매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14년 12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비슷한 혐의의 사건에 비춰 이례적으로 가볍게 여겨지는 집행유예(징역 3년, 집행유예 4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고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