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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외부강연료 언론인 기준 시간당 100만원 제한

입력 2016-05-10 18: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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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장민경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 법' 시행령을 법률이 공포된 지 1년여 만에 발표했다.

공직자가 식사는 3만원, 선물은 5만 원, 부조금은 10만 원을 넘기면 과태료 처분을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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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계의 반발로 가장 민감한 부분이었지만 식사비 기준은 기존 3만 원을 유지했다.

반면 기준이 없었던 선물은 5만 원으로 신설했고 경조사비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렸다.

앞으로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

외부 강연료 기준도 마련됐다.

공직자는 장관급 50만 원에서 최저 20만 원 까지 직급별로 기준을 정했고 언론인 등은 시간당 100만원으로 제한됐다.

하지만 적정한 강연 횟수나 시간대에 대한 기준은 마련하지 않았다.

권익위는 법률 공포 1년2개월만에 시행령을 내놓은 것이 늦은감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 22일까지 최종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은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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