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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구형, '초등생 아들' 시신훼손 부모, "아들에게 너무 미안해"

입력 2016-05-16 19: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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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김은지 기자]초등학생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아버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6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453호 법정에서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 결심 공판이 열렸다. 7세 아들의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한 뒤 집 냉장고에 장기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부부는 연녹색 수의를 입은 채 시종일관 고개를 제대로 들지 못했다.

살인 및 사체훼손·유기·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33)씨는 머리를 짧게 자른 모습으로 피고인석에 앉았다.

사진: 연합뉴스TV
사진: 연합뉴스TV

이언학 부장판사(형사1부)가 어머니 B(33)씨를 향해 "아들이 사망한 당일 (막내) 딸을 이비인후과 병원에 데려간 적이 있죠. 감기 때문에 갔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던데 맞느냐"고 묻자 B씨는 "네"라고 대답했다.

이어 이 판사가 "딸은 감기에 걸려도 병원에 데려가는 사람이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아들은 왜 그렇게 방치했습니까. 본인이 직접 낳은 아들 아닌가요?"라고 물었고, B씨는 남편 핑계를 대며 "병원에 가면 안 된다고 남편이 계속 말했다. 남편이 무섭고 (학대 사실이) 알려지면 둘째도 키울 수 없다고 했다"라고 답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훼손·유기·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B씨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 부부는 2012년 11월 3일 아들이 숨지자 다음 날까지 시신 처리를 고민하다가 같은 달 5∼6일 3차례 대형마트에서 시신훼손에 사용할 흉기와 둔기 등 다양한 도구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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