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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경고그림 의무화…'담배갑 상단' 위치 확정

입력 2016-05-15 0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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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방송캡쳐
사진:YTN 방송캡쳐

[헤럴드POP=강수정 기자] 담뱃갑에 의무적으로 세겨질 흡연 경고 그림이 담뱃갑 상단에 위치하게 됐다.

13일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개심을 열고 흡연 경고 그림을 담뱃갑 상단에 표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었다.

앞서 지난달 22일 규개위가 내렸던 담뱃갑 상단 표기 반대 심사와 반대되는 결과다. 당시 규개위는 담배 회사의 입장에 섰다는 비난을 면치 못한 바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도 재심을 통해 경고 그림을 담뱃갑 상단에 배치했을 경우 흡연 예방 효과가 높다는 것을 강조하며 흡연률 감소로 의료비용이 줄어 약 4000여 억원 가량의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후로 남아있는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 시행령이 본격적으로 공포되면 경고 그림은 담뱃갑 포장지 앞, 뒷면 상단에 표기돼야 한다.

규개위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담뱃갑 경고 그림을 상단에 표기해야 한다는 실증적 근거 등을 분석해 제출했기 때문에 이번 입장을 받아 들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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