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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측 "조수 두고 작업, 미술계 오랜 관행"

입력 2016-05-17 20: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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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장민경 기자] 검찰이 가수 조영남 씨의 대작 작품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대작 작품을 자신의 작품인 것 처럼 팔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k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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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투를 소재로 한 조영남 씨의 그림은 많게는 수천만 원에 팔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실제로 그림을 그린 작가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본다면, 다른 사람이 그린 작품을 자신의 것 처럼 판매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검찰은 대작 작가가 그린 작품이 실제 판매됐는 지를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판매된 그림이 없다면 전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현재로선 조영남 씨 소환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다만 판매가 확인되면 언제든 수사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대작 작품 규모에 대해서도 작가를 불러 조사했지만 아직 확인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2009년 부터 1점에 10만 원 씩 받고 모두 300여 점을 그렸다는 작가의 주장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감정 등을 거쳐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외국에선 조수를 둘 경우 본인이 사전에 밝히고 구체적 작업 지시까지 하는 것으로 안다며 미국 판례도 검토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영남 씨 측은 조수를 두고 작업을 하는 것은 미술계의 오랜 관행으로, 조수가 참여한 작품도 몇 점에 지나지 않고 판매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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