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OTLIGHT

대형마트 3사 과징금..또 다시 '갑의 횡포'

입력 2016-05-18 18:32:47
    • 복사완료!

[헤럴드POP=장민경 기자] 홈플러스와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가 납품업체에 또 '갑의 횡포'를 부리다 적발됐다.

심지어 납품업체 종업원 불법 파견받지 말랬더니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 사실상 인건비를 대납시켰다.

ytn 뉴스
ytn 뉴스

220억 원이 부과된 홈플러스는 납품업체 4곳에 물건값을 줄 때 판촉 비용 분담금, 즉, 물건을 더 팔기 위한 행사 비용이 들었다며 일정액을 떼고 줬다. 이렇게 지난 2014년부터 1년 3개월 동안 121억 원을 주지 않았는데, 판촉비용 분담금은 행사 상품과 방법이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마다 산정해야 하는데 홈플러스는 아예 물건값의 일정 비율이나 금액을 판촉분담금 명목으로 뺀 뒤 대금을 줬기 때문에 사실상 물건값을 마음대로 깎아버린 셈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특히, 이는 공정위가 2013년 10월 납품업체로부터 대금 일부를 '기본장려금' 명목으로 떼가지 못하게 하자 똑같은 행위를 이름만 바꿔 저지른 '꼼수'였다는 지적이다.

대형마트들은 그간 납품 업체로부터 종업원을 불법 파견받아 자사 매장 종업원들이 해야 할 일을 떠넘겨 왔는데 여전히 점포 리뉴얼이나 개점 전, 일손이 많이 필요한 날은 파견업체에서 종업원 수백 명씩을 불법 파견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홈플러스는 인건비 떠넘기기 꼼수까지 부리다 검찰에 고발됐는데, 그간 불법 파견받았던 판촉사원을 직접 고용하겠다더니, 뒤로는 해당 납품업자들에게 광고를 추가 판매해 인건비를 떠넘겼다.

앞서 인건비를 떠넘기려고 물건값을 마음대로 깎거나 공짜로 받다가 적발되자 이번에는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이 외에도 대형마트 3사는 물건을 강제 반품하고 계약서 안 주고, 판매장려금을 미리 떼가는 등 갑의 횡포를 부렸다. 이번에 부과된 과징금은 대규모유통법 시행 이후 가장 큰 금액으로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검찰 고발 역시 처음으로 결정됐다.

이 기사가 어떠셨나요?

LATEST MUSE

MOST READ

#이달의 아이돌
CLICK
블랙핑크 지수, 제니 이어 솔로 컴백
미스터리한 놀이공원으로의 초대
CLICK
#이달의 영화
오디세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신작
세계 최초 전편 IMAX 촬영
오디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