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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법 본회의 통과..의료사고 피해 구제

입력 2016-05-19 19: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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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장민경 기자] 여야가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안건들을 처리했다.

이른바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비롯해 135건이 국회를 통과했다.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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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율 인하를 골자로 한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과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과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가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하지만 노동 4법과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비롯한 여야 간 쟁점이 된 법안들의 처리는 무산됐다.

최악의 국회, 식물국회라는 비판을 받은 19대 국회는 마지막 본회의까지도 개운하지 못 했다.

의원들의 지각 출석으로 본회의 개의가 20여 분 늦어지는가 하면 회의 도중 의원들이 대거 자리에서 이탈하는 바람에 오후 회의에서는 의결정족수를 겨우 채운 상태에서 표결을 이어갔다.

이런 가운데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국회에서 회담을 열고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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