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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법률 대리인 "판결문 검토해 상고 여부 결정"

입력 2016-06-16 13: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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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본사 DB
사진=본사 DB

[헤럴드POP=이호연 기자] 법원이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수 박효신의 항소를 기각했다.

16일 오전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박효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박효신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측은 이날 헤럴드POP에 "판결문을 검토해서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박효신은 2012년 전 소속사에게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같은 해 법원에 일반회생 신청을 했으나 채권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중도 종료됐다. 2014년 채무를 변제했으나 2015년 12월 검찰에 공소제기를 명령했다. 1심에서 법원은 박효신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고, 박효신은 즉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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