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노윤정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에 대한 수사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까.
반듯하고 선한 이미지로 대중의 사랑을 받던 박유천이 한 순간에 추락했다. 성 스캔들, 그것도 군 복무 중 제기된 성폭행 혐의 때문이다.
박유천은 현재 두 건의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 첫 번째 고소장은 지난 10일 경찰에 접수돼 13일 세간에 알려졌다. 고소인 A씨는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20대 여성으로, 지난 4일 오전 5시께 자신이 일하는 업소 내 화장실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건이 커지자 A씨는 ‘강제성 없는 성관계’였다며 15일 고소를 취하했다.
잠깐 수그러들던 사건에 다시 불을 붙인 것은 유사한 사건 내용을 담은 또 다른 고소장.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20대 여성 B씨는 지난해 12월 박유천이 업소 내 화장실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이 발생하고 6개월여가 지나서야 신고한 이유에 대해서는 박유천이 유명 스타이며, 자신의 생계수단을 잃을 것이 걱정됐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사건 직후 경찰에 전화해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고 신고했으나, 경찰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려 하자 끝내 ‘사건 접수 원하지 않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에서는 ‘박유천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A씨는 고소를 취하했으나, 성폭행 사건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경찰이 수사를 지속할 수 있다. 또한 성폭행이 아닐 경우, 고소 취소 여부와 무관하게 A씨에게 무고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법조계 관계자는 경찰 조사에서 A씨에게 무고 혐의가 적용되게 되면, 함께 박유천을 고소하고 그 고소를 취하했던 A씨의 남자친구에 대해서도 공범 여부 조사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일단 첫 번째 쟁점은 성관계의 ‘강제성’ 여부다. 박유천을 고소한 두 사람 중 A씨는 강제성이 없었다고 말했고, B씨는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했다. 형법 제 297조에 의하면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처벌을 받는다.
또한 금품이 오간 ‘성매매’였는지도 경찰 수사의 쟁점이 될 전망. 유흥업소라는 장소 특성, A씨의 고소 사실이 알려졌을 당시 박유천이 A씨에게 60만원을 줬다는 보도 내용 등으로 성매매 혐의에서도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유천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연이어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어 많은 분들에게 심려 끼쳐 드린 점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피소 건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사실무근이며 명예훼손과 무고 등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첫 번째 피소 사실에 대한 경찰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이며 곧 무혐의가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어떤 혐의라도 범죄가 인정될 경우 연예계를 은퇴하겠다”는 말로 강하게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미 ‘군 복무 중 성 추문’만으로 많은 타격을 입은 박유천. 경찰 조사에서 억울함을 풀 수 있을지, 대중의 관심이 쏠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