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예능

'무도' 정준하·박명수, "상습 스포일링 법적 처벌 가능"

입력 2016-07-23 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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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강수정 기자] 정준하, 박명수가 스포일링으로 인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을 들었다.

23일 오후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변호사들에게 방송 스포일링에 대해 묻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유재석은 본격적 위원회를 시작하기 전에 변호사단에게 “방송 계획을 스포일링 하게 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가”를 물었다. 이는 라디오 및 각종 다른 프로그램에서 매번 촬영 계획을 스포일링 하던 정준하와 박명수를 노린 것.

이에 변호사들은 “방송국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니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말해 놀라움을 자아냈다. 이어 다른 변호사 역시 “손해를 봤을 경우 민사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히트다 히트’ 때문에 위원회를 연 박명수는 졸지에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크게 당황해 웃음을 자아냈다. 그러나 의견을 달리한 변호사들도 있었다. 앞서 언급된 업무방해죄 등과 스포일링 사안은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적용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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