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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무고 성립시 벌금 최대 1500만원.. 실추된 이진욱 이미지는?

입력 2016-08-01 18: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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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김종효 기자]경찰이 이진욱을 고소한 A씨에 대해 무고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무고죄가 성립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서울 수서경찰서는 배우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A씨에게 무고 혐의로 지난 7월 28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월 1일 밝혔다. A씨의 무고 혐의가 증명될 경우 A씨는 형법 제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이진욱 측은 A씨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A씨가 이진욱을 상대로 제기했던 성폭행 관련 고소를 취하했음에도 무고죄와 관련된 수사는 취소되지 않는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재판 전 A씨가 허위 고소 사실을 자백했기에 최고형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

경찰은 "A씨가 이진욱에게 성폭행당했다는 당초 진술을 뒤집고 무고 혐의를 시인했지만, 4차례 이어진 조사 과정에서 수차례 진술을 번복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2일 이진욱이 지인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한 뒤 자신의 집에 찾아와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이진욱은 "무고는 큰 죄"라며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진욱 측 변호사는 7월 30일 방송된 KBS 2TV ‘연예가중계’에서 “이진욱의 피해가 크다. 6개월에서 2년형의 징역형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성범죄라는 단어의 특성상 일단 언급만 돼도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 연예인들은 이런 고소가 들어오면 합의를 통해 마무리하려 한다. 이진욱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입장을 대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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