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강가희기자]폭언 및 부부간 성관계 갈등을 선정적으로 내보낸 ‘이혼숙려캠프: 새로고침’이 법정제재를 받았다.
1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전체 회의를 연 가운데, JTBC ‘이혼숙려캠프: 새로고침’(이하 ‘이혼숙려캠프’)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 중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되기에 중징계로 인식된다.
지난해 4월 4일 ‘이혼숙려캠프’ 방송분에서는 음주 상태에서 아내에게 폭언을 퍼붓는 남편의 모습이 그려졌다. 5월 9일 자 방송에서는 방송에서는 아내에게 과도한 성관계를 요구하는 남편의 내용을 다뤘는데, 성관계 시간이나 횟수 등에 초점이 맞춰져 지나치게 선정적이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5월 16일 방송에서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부부 심리 상담 중 “남성호르몬 주사를 한 번 맞아봤는데 깜짝 놀랐다”, “발정난 개처럼 남자들이 다 섹시해 보여”라고 발언했는데, 이에 한 민원인은 “개인적 경험을 근거로 남성의 성욕이 강한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등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의견진술에 출석한 JTBC 예능국 CP는 “일반인들이 처한 현실적인 그림을 최대한 담아 전문가들에게 보여드린 뒤 이에 대한 상담을 하고자 노력했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자극적이고 불쾌하실 수 있는 내용이 나왔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적된 부분들을 잘 수렴해 만들어 보겠다”고 전했다.
다만 김정수 위원은 “15세 이상 시청가인데 방송 언어도 자막도 전혀 맞지 않는다”고, 류희림 위원장도 “적나라하고 노골적인 내용으로 시청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에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며 만장일치로 주의를 결정했다.
한편 ‘이혼숙려캠프’는 ‘이혼’이라는 인생의 큰 결정을 앞두고 이혼숙려캠프에 입소한 위기의 부부들이 인생을 새로고침하기 위한 이야기들을 담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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