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강가희기자] 유연석 측이 70억 탈세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14일 유연석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 측은 헤럴드POP에 70억 세금 추징 관련 “본 사안은 세무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과세 전 적부심사를 거쳐 과세당국의 고지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유연석이 연예기획사 ‘포에버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납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 70억 원의 세금을 부과하라고 통지했다.
이에 소속사는 “이 사안은 유연석 배우가 연예활동의 연장선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개발, 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부가적인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운영해 온 법인의 과거 5년간 소득에 대해, 과세 당국이 이를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해석함에 따라, 그동안 세무대리인이 법인 수익으로 신고를 모두 마친 부분에 대하여 개인 소득세가 부과되면서 발생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연석 배우는 그동안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한 매체 보도를 통해 유연석이 국세청의 70억 세금 부과 통지에 불복해 지난 1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전해졌다. ‘과세 전 적부심사’란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청구하는 일종의 불복 절차다.
다음은 킹콩 by 스타쉽 공식입장 전문
본 사안은 세무대리인과 과세 당국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쳐 과세당국의 고지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입니다.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입니다.
이 사안은 유연석 배우가 연예활동의 연장선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개발, 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부가적인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운영해 온 법인의 과거 5년간 소득에 대해, 과세 당국이 이를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해석함에 따라, 그동안 세무대리인이 법인 수익으로 신고를 모두 마친 부분에 대하여 개인 소득세가 부과되면서 발생한 사안입니다.
유연석 배우는 그동안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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