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성선해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A씨와 그의 사촌오빠가 구속됐다.
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판사는 해당 사건과 관련한 심리에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내지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며, 이 같이 판시했다.
당초 A씨와 그의 사촌오빠는 공갈 혐의였으나, A씨와 박유천 측 간에 오간 1억원이 공갈의 대가였다는 직접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공갈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여기에 A씨는 무고죄가 추가됐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 측은 헤럴드POP에 "박유천이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A씨와 남자친구, 사촌오빠를 상대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A씨는 지난 6월 10일 박유천이 자신을 강남의 한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성폭행했다며 고소했다.
이에 대해 박유천 측은 A씨와 그의 남자친구, 그리고 조직폭력배 일원으로 알려진 사촌오빠가 억대의 합의금을 요구했다며 무고와 공갈죄로 맞고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