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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민희진,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처분 “성희롱 사건 편파 개입 인정”

입력 2025-03-25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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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사진=민선유 기자
민희진/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이미지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지난 2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하 노동청)은 어도어의 전 직원 A 씨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 사건을 조사한 결과 민희진 전 대표의 법 위반 사항이 일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민희진 전 대표가 A 씨에게 계속적으로 행한 발언 등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진정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킬 수가 있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라며 “가해자(민희진 전 대표)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 종결했다”라고 설명했다.

노동청은 부대표 성희롱 사건의 편파 개입 의혹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위반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희진 전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을 폭로한 A 씨는 이날 “노동청 결과 전달”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A 씨는 “오늘 등기 우편으로 노동청 결과 통지서 수령했다”라며 “그간 응원해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린다. 따뜻한 마음에 보답하고, 결과를 궁금해해 주시는 분들이 많고 인터뷰 요청도 많아 공유한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라고 알렸다.

A 씨에 따르면 민희진 전 대표의 객관적 조사 의무 위반 인정되어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또 민희진 전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폭언 등)이 인정되어 과태료 처분이 결정됐다.

A 씨는 “직장 내 괴롭힘 인정 비중이 12%에 불과하며 단순 경고 조치를 넘어선 과태료 처분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제재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분명 이 모든 일을 끝낼 수 있도록 사과 기회 4번쯤 드렸는데 안 하시고 도리어 절 고소한 것은 본인임”이라며 “사과 이제 필요 없음”이라고 덧붙였다.

그뿐만 아니라 A 씨는 남은 민형사도 열심히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참고로 부대표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대한 외부기관 재조사는 직장 내 괴롭힘은 인정, 성희롱은 판단 어려움으로 나왔고 노동청도 이에 이견 없음. 별도 과태료 처분은 없었음”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A 씨는 “처음 직장 내 괴롭힘 진정 건을 밝히게 됐다. 내가 신고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건의 증빙자료에 디스패치 기사에서의 욕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별개의 사례들로 진정을 했다. 나나 민희진의 명예를 위해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으려 한다”라고 마무리했다.

앞서 어도어 사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했던 A 씨는 지난해 민희진 전 대표를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한편 그룹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NJZ로 팀명을 다시 정한 후 독자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에 어도어는 1월 6일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인용 결정을 내렸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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